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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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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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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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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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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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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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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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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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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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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신호,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자동차번호판영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이의제기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체납 및 압류대상 기간 등 150일이 지난 뒤 30만원 이상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차량 주인에게 통보,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 유통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는 즉시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포차라도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자동차 공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해 체납액을 줄였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집행상의 빈틈을 이용하여 대포차 운전자들은 각종 교통위반과 도로위의 무법질주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차량의 교통법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 짐으로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가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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